의회에 바란다
민원요청합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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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임○○ | 작성일 | 2012-01-15 22:29:10 | 조회수 | 401 |
금.토.일 죽전이마트 뒤쪽 2차선도로에
주차를 시켜 주차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몇번이나 시에 전화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기흥구 관례라고 합니다. 사고 위협도 많이 받고 도로가 막혀 도저히 다닐 수 가 없습니다. 차를 가지고 다니는 저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빠른 시일내에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|
[답변] 민원요청합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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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용○○○○ | ||||
ㅁ 우리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ㅁ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「죽전 이마트 인근(보정도 및 죽전동) 주차단속 요청」관련 귀하의 민원은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어 향후 의정활동에 참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ㅁ 아울러 용인시의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용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. ㅁ 용인시장 답변내용(담당자 : 기흥구 건설도시과 김진구(☏324-6361, 수지구 건설도시과 김창오(☏324-8361) -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 습니다. 【 기흥구 】 귀하께서 제기하신 『이마트 죽전점 뒤쪽 분수대부근 2차선 도로』일원은 상습적인 불법 주·정차량으로 우리구에서도 이동식카메라(차량탑재)를 이용하여 수시로 교통 지도(단속 및 계도)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향후 주말 특별단속 실시를 검토할 것이며 동 지역의 불법주·정차량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【 수지구 】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, 우리구에서는 이마트 죽전점 부근의 주차의식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고, 단속반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향후 주말 특별단속 실시를 검토하여 해당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주말단속 시행 시 단속안내 현수막을 다수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 기흥구청 건설도시과 교통지도팀 (☎ 324-6369) 및 수지구청 건설도시과 교통지도팀 (☎ 324-8361)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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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2021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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