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회에 바란다
진정서 꼭!!좀해결해주세요 의원님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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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○○ | 작성일 | 2012-02-04 00:40:46 | 조회수 | 383 |
진 정 서
대 상: 용인처인구청 사회복지아동보육 (정진일담당공무원) 수 신: 용인시의회 제출자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669번지 (이지은)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떨리는 마음에 진정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.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너 무 힘든 상태입니다. 2012년 1월30일 사회복지아동보육 담당 정진일 공무원과 통화하고 굉 장히 화가 났습니다. 제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결제하고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생각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. 보육지원료를 어린이집에 아이가 등원하지도 않았는데 카드로 결제를 왜 했으며 어린이집 에 아이를 왜 보내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4월 중순부터 보냈다고 했습니다. 5월부 터 11월달까지 출석수첩에 스티커가 없다고 하면서 꿈그린어린이집 원장님과 담임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고 공무원한테 말했다고 하더군요. 저보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. 5월 5일에도 아이와 함께 어린 이집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했고 5월 6월 7월에도 계속 등원을 했습니다. 하지만 죄인 을 취조하는 듯한 질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 았습니다. 우리 아이는 8월말쯤에는 수족구병에 걸려서 9월에는 몇 번 정도만 등원했고 10월~11월에 는 호흡기에 염증이 생겨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. 그래서 보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 만(10월~11월) 전혀 보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날 어린이집 원장 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저도 사회복지 담당 정진일 공무원과 통화했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1달전에 민원으로 인해 처인구청에서 사회복지아동과에서 갑자기 감 사가 나왔었는데 죄인처럼 취급했고 또 우리 아이가 등원안했을거라는 유도질문식으로 선생 님 개인별로 조사를 하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오지도 않았는데 보육지원비를 받았냐고 원 장님한테는 막 확인서 쓰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웠다고 합니다. 아이들 수업도 끝나지도 않 고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빨리 불러주는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. 너무 황당하고 무서 워서 말도 잘 못했다고, 또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우리아이가 5월달부터 등원을 안 했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저도 등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관 련 서류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수족구로 병원에 내원한 확인서1통,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수 차례 내원했던 확인서1통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쓴 확인서와 어린이집에서 활동했던 사진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다시 어린이집에서 원장님 만나 이야기 듣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. 정진일담당 공무원은 우리 아이가 수행성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했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 서 아마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왜 현금으로 받냐고 인터넷뱅킹이나 카 드가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현금으로 지불가능하고 또 영수증을 지급해도되는데 왜 그걸 담당공무원한테 말해야하냐고 했더니 큰소리로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또 행정처분으 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될거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일단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담당공무원이 실적만 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을 받았습니다. 주민들 중 동대표나 관리소장, 노인회장, 어린이집의 현재 등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 들의 성명서, 서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합니다. 담당공 무원은 규정위반이라고, 꿈그린어린이원장님한테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반강제성으로 사람 을 위협하고 그런 서명서류를 보내지 말라고,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명운동을 한 분 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. 지금 꿈그린어린이집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운영이 정지되어도 다른 곳으로 아이를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을 옮기면 부모 들이 충분히 알아볼 시간도 없고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갔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?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.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으면 뿐 명 아이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지고 말겁니다 행정처분 받을만큼 잘못은아니라고 생각합니 다.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용인시에 묻고 싶습니다. 품위와 봉사와 시민을 위해 친절해야 할 공무원의 불쾌한 언행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국가시험 준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공무원은 반대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용인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이렇게 진성서를 작성하게 되 었습니다. 이상한 행정운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 앞으로 도 계속 서명운동을 할 것입니다. 더 이상 자질없는 무능한 공무원은 용인시에서 한번쯤 생각하자. 공무원은 지금 형법 제7장(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) 제123조(직권남용)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. 2012. 02. 03 |
[답변] 진정서 꼭!!좀해결해주세요 의원님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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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용○○○○ | ||||
ㅁ 우리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ㅁ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「용인시 보육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도」와 관련 보육담당 공무원의 불쾌한 언행 및 태도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ㅁ 아울러 귀하의 민원은 우리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어 향후 의정 활동에 참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용인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ㅁ 용인시장 답변내용(담당자 :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정진일 ☏324-5311) -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이번 꿈그린어린이집의 영유아법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관련 아동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 사실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- 통화하면서 알았으면 오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였을텐데, 귀하뿐만 아니라 남편분과 도 통화를 하였고, 그 이튿날 사실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러 남편분이 오셨는데 장시간의 상담에서도 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진정서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통화하면서 저의 태도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- 사실 확인을 위해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, 반대편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좀더 친절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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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2021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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